청와대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11시14분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 수사관은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역시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11월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청와대 감찰을 받아 검찰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김 수사관은 15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그가 우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보고한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직자와 관계없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