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받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1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1월25일 음주원전으로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집행유예보다 최근에 내려진 판결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7%로 비교적 낮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분노가 심화되고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A씨의 형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