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 광산구의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 명단이 유출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3일 NH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대상자로의 지위 확인 및 계약체결절차 이행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 광주시 광산구의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11월22일 광주 경찰이 구청과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광산구와 NH농협은행 사이에 금고지정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광산구 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선정위원 명단이 일부 금융기관에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접촉까지 시도함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을 광산구 제1금고로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10월 말 30년 동안 1금고를 운영하던 NH농협은행을 제치고 광주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선정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고 NH농협은행이 결과에 불복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게 선정위원 명단을 넘겨줬다고 자백한 공무원 A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산구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NH농협은행과 1금고 운영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심의 및 재선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