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청구한 판사들의 실명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회부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명단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 포함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는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포함됐다.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 등 평판사들도 명단에 들어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2월3일 법관징계위원회 제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에 불복하면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정치권도 이 명단에 더하거나 뺀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