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낸 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꾸준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해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올해 계속 매입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
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189만 주(지분율 2.86%)를 보유했다가 2018년 4월 14만 주를 더 매입해 203만 주(지분율 3.07%)를 보유하게 됐다”며 “증권가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4% 이상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결정을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규정에 따라 지분율 5% 미만인 특정 종목의 세부 보유 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국내 주식에서의 실손실이 9월말 기준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국민연금공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최소화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