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 대표 복귀, 박찬구 가처분 신청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4년 만에 복귀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또다시 형제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서울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 회장은 주총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2010년 3월 대우건설 인수 때문에 유동성의 위기를 맞는 등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김수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윤영두 대표이사는 물러났다.

주총에서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금호산업 의결권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 때 소란이 일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전부터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호석유화학 대리인은 주총이 열리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10%가 넘는) 상호주식을 보유해 상법상 금호산업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주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시아나의 최대주주는 지분 30.1%를 보유한 금호산업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금호산업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1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안건 승인 절차에 들어가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찬성으로 승인됐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총이 끝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아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산업 의결권(30.1%)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법적 절차를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