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액관에서 최고 무역고문을 만나 자동차 수입 영향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 초안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고위 관리들이 수입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무부 보고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 영향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보고서 수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세 부과 여부는 2019년 상반기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률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9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 관련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해 관세 부과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