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결론이 내려져도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장 폐지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위반 혐의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시켰다는 재감리안을 증권선물위에 올렸는데 최근 삼성그룹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고의’ 결론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상 기업가치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 결론이 난다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증권선물위에서 분식회계 결론이 난다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 실질심사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의 사례를 살펴볼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모두 회계처리를 위반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결국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다.
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가 아니라면 코스피200 지수 제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