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시호씨를 15일자로 구속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

▲ 장시호씨.


장씨는 최순실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7년 12월 1심에서 2년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올해 6월 항소심에서 1년6월형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의 만기(11일16일)를 앞두고 5일 대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장씨는 15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장씨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