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문재인 퇴짜' 박능후, 국민연금 엉킨 실타래 풀 수 있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짜야 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쉽지 않은 실타래를 다시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노후 안전망이 더 두터워진다.

새로 마련할 국민연금 개편안은 단순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적게는 12%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8월 임시안으로 내놓은 ‘가안’과 ‘나안’에 담긴 보험료율 11~13.5%보다 인상폭이 더 컸다.

박 장관은 7일 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세 가지로 만들어 들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방안으로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45%, 두 번째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세 번째 방안으로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가 제시됐다고 알려졌다.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은 현행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기금 고갈 위험을 대비하는 데 사실상 현행 제도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두 번째 방안의 소득대체율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같다.

현행 제도는 2018년 기준으로 보험료 9%에 소득대체율 45%다.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도록 설계됐다.

세 번째 방안은 국민이 받는 금액은 기존과 같이 점점 줄어들고 보험료만 인상된다. 기금 고갈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개편할 때 국민연금만 놓고 보지 말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놓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은 18~60세의 국내 거주 국민이 소득활동 시기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활동 중단 이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금 운용을 금융기관에 맡겨 받는 연금을 말한다.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국장은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연금제도가 다층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하나의 소득 보장제도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급여가 적절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되려면 다양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캐나다연금(CPP), 노년연금(OAS), 보충연금(GIS) 등 세 가지 연금제도를 통해 구축하고 있다. 개인에 따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더해진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도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은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윤 센터장은 “한국적 다층소득보장체계에 따라 중간소득 이하 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주로, 중간소득 이상 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