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부회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회사의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6일 대부 회사의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의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 규모는 현재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바뀐다.
만 29세 이하거나 만 70세 이상인 사람들은 소득, 채무 정보를 확인하지 않던 ‘묻지마’ 대출의 한도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대부 중개 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을 때 5% 상한선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4%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정보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채권 매입 추심업자의 요건과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채권 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 매입 추심업자의 자산규모도 5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