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아빠 A씨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아빠 A씨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A씨는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20분만인 오전 11시50분 경 법정을 나왔다.
A씨는 기자들이 “어떤 소명을 했냐”고 묻자 “나중에 다 나올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은 상세히 해명했다”며 “유출 정황을 일일이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A씨가 시험지 사진을 찍은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갑자기 오른 것은 보충교재를 활용해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하는 컴퓨터 교체를 두고 A씨 변호인은 “컴퓨터를 구입한지 5년이 넘어 1대는 수사 이전에 이미 파기했고 다른 1대는 수사 의뢰 이후에 파기한 건 맞다”며 “다만 고장이 나서 복원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교체한 것이지 수사에 대비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교사로 있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쌍둥이 휴대전화에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과 일치하는 영어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으로 쓴 종이도 나왔다.
수서경찰서는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 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