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일 진행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따라 KT는 케이뱅크 소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CFO는 “특례법 시행 뒤 대주주 적격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맞추기 위해 최대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윤 CFO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 사이의 합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으로 2019년 1월 시행된다. 단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케이블TV 인수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검토하고 있다.
윤 CFO는 “케이블TV 인수합병(M&A)는 KT스카이라이프가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5G 시대에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 CFO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2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상용화 수준의 네트워크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적화했다”며 “이런 경험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는 이미 전국에 유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5G를 도입할 때 경쟁회사보다 설비 투자(CAPEX)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배당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 CFO는 “배당성향을 확대한다는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통신비 규제 영향이 있지만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5G 투자 본격화로 현금흐름을 비롯한 재무상황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구체적 금액은 2019년 초 이사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