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대한법무사협회와 손잡고 법무사들에 더 나은 금융거래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들이 더 나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은 2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법무사협회와 양질의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체결 후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왼쪽)와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하나은행은 앞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법무사 보수 기준이 물가 상승률 등에 영향을 받아 2006년 이후 12년 만에 바뀌었다”며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바뀐 보수 기준을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 3만여 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특화된 금융상품이나 자금운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KEB하나은행과 협력해 더욱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