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11-02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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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분식회계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문건 유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0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한겨레가 2일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2012~2013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서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콜옵션이 나중에 공시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상태와 경영이 악화되고 모회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도 손실을 입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 가능성으로 1조8천억 원의 부채 및 평가손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반영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자본잠식’이 예상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되면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상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부채가 1조8천억 원가량 증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지닌 삼성전자도 3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문건에는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이라고 적혀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실적에 반영되는 자회사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놓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콜옵션을 행사하면 양측이 같은 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경영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해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 순이익으로 회계에 반영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덕분에 2015년 1조9049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1년이 넘는 감리 끝에 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회계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보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 끝에 올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 결정을 내렸다.
금간원은 재감리에서도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10월31일 열린 증권선물위 정례회의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방전을 펼쳤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2차 논의를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