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최은영 전 회장이 2018년 5월17일 항소심 선고를 위해 재판장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부과한 4억9천여 만원을 받아들였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앞서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절당한 사실을 미리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다며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의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의 해운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2016년 6월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7년 2월 결국 파산했다.
최 전 회장은 남편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뒤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해운업계 불황이 지속돼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