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의 후보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5일 경기도의 공공택지 후보지에 관련된 회의 유출자료를 공개한 사건을 감사한 결과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등 일부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에 따르면 한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8월24일 공공택지 후보지와 관련한 회의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회수하지 않은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8월31일 이 자료를 신 의원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신 의원은 9월4일 토지주택공사 담당자에게 추가 자료를 받았다. 이 담당자는 보안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 의원은 9월5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뒤 진술을 번복한 점을 놓고 정보를 추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의자료를 소지했던 사람들의 현황 등도 검찰에 모두 제공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토지주택공사에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회의 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도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자료를 김 시장 등에게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를 통보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에 관련된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택지 후보지에 관련된 정보가 누설되면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는 정보 유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지침’도 제정해 후보지를 찾는 과정부터 지구 지정의 주민에게 공개 열람할 때까지 문서 작성과 회의 등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