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A씨 등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레진코믹스.
레진엔터테인먼트의 민사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작품 340여 개와 게시물 1만7천여 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 일부로 10억 원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8건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밤토끼는 사이트 페쇄 직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해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올랐다.
웹툰 통계 분석기관 웹툰가이드 7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툰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 등 모두 61개 회사로 이들의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4월 기준 2천억 원을 넘어섰다.
7월 기준으로는 39개 웹툰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웹툰이 모두 3671개, 피해 규모가 1433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사법부가 밤토끼 운영자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이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은 웹툰 불법 유포자에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은 8월22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