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다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을 수사하던 도중 횡령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은 6월28일 이번 검찰 소환과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7월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