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6-20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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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노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자료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김 전 총재가 '노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피고들은 원고 이해찬과 노건호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반대 집회를 통해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되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입에 올렸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천억 원을 놓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과 노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김 전 총재는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죽은 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