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권력행위를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인 만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국정농단이)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고 도 변호사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서모씨 등 시민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반면 고소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인 만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국정농단이)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고 도 변호사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서모씨 등 시민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