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권력행위를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변호인, '국정농단' 민사소송에서 "민사적 책임 물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반면 고소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인 만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국정농단이) 왜 권력행위라는 것인지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구했고 도 변호사는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서모씨 등 시민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