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

▲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5년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 장치를 두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5년동안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