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2017-09-26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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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CJCGV와 롯데시네마가 특별상영관인 4D와 아이맥스(IMAX)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1년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영화를 반드시 상영하는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상영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하면 53일만 상영해도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CJ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아이맥스관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428일의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영화는 4D 또는 아이맥스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4D와 아이맥스관이 일반 상영관보다 요금이 2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본 셈이다.
노 의원은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줄여 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청소년 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