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새희망홀씨’ 상품의 대출기간을 늘리는 등 서민금융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IBK새희망홀씨의 대출기간을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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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 ||
예를 들어 원금 1천만 원(연 5.24%)의 대출금을 5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할 경우 매월 19만 원이 필요하지만 15년 동안 갚을 경우 약 8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 대상고객도 확대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에 ‘조손(조부모와 손자)가정’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새롭게 추가해 0.2%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기간 및 금리우대 대상확대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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