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해당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4월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게 7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 이에 오뚜기는 2021년 6월 NH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오뚜기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125억8천만 원의 60%인 75억5천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오뚜기의 투자금과 관련해 잔여 이익은 없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4월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게 75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해당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오뚜기에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 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 이에 오뚜기는 2021년 6월 NH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80%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를 정부·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예금처럼 안전한 펀드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1심은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오뚜기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125억8천만 원의 60%인 75억5천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오뚜기의 투자금과 관련해 잔여 이익은 없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엔터테인먼트)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는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다"며 2021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