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CJ제일제당 대한제분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제분업체들이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은 사업자가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로 과징금과 별개의 제재 수단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