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밀 크리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우려과학자연대, 환경보호기금, 생물다양성센터, 천연자원보호협회, 시에라클럽 등 11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 클린에어태스크포스 등과 연대해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이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기관들이 합동으로 기후변화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기후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레첸 골드먼 우려과학자연대 회장은 가디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과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과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젤딘 청장의 이 부끄럽고 위험한 조치는 사실이 아닌 거짓에 근거한 것이며 공익과 최신 과학적 근거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해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것(위험성 판정)은 공중 보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설명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지 벤저민 미국 공중보건협회 최고경영자(CEO)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다"며 "위험성 판정은 기후변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수십 년 간의 과학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환경단체들과 별도로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 퍼블릭저스티스 등 시민공익단체들도 위험성 판정 폐기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