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조 단위 과징금 통보를 예고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은행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뒤 조 단위 과징금은 처음이기도 하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에서는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가운데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과징금 규모로 볼 때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된 홍콩H지수 ELS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 원이다.
조 단위 과징금에 더해 기관제재 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홍콩ELS 제재 관련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조혜경 기자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판매은행 5곳에 2조 원 규모 과징금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도 판매은행에 포함되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전해진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뒤 조 단위 과징금은 처음이기도 하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에서는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가운데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과징금 규모로 볼 때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된 홍콩H지수 ELS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 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 원이다.
조 단위 과징금에 더해 기관제재 수위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홍콩ELS 제재 관련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