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파악된 법 위반 관련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서류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혜경 기자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제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파악된 법 위반 관련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서류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