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제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파악된 법 위반 관련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서류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