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추진, "실효적 제재"

▲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1건 가운데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과징금 제도 신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에 담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