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두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있다”며 “만약 저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향후에도 논의를 통해 조정될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에 관해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돼) 11월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한다”고 짚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큰 협정이나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을 두고 대미 현금(지분)투자 2천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천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양해각서)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있다”며 “만약 저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은 향후에도 논의를 통해 조정될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대미투자)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에 관해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돼) 11월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한다”고 짚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큰 협정이나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을 두고 대미 현금(지분)투자 2천억 달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천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