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나서,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에 대출 확대

▲ 국토부가 2027년 말까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20~30bp(1bp=0.01%포인트) 내리고 한도는 2천만 원 높인다. <국토부>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7 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비아파트 건설 사업자 대출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말까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20~30bp(0.01%포인트) 내리고 한도는 2천만 원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자는 호당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3.8%로 기존보다 20bp 낮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분양할 때는 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3.5%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가 건설 및 분양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여건을 개선해 신속한 도심 주택 확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 아파트 사업자의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공급 부족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