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법위에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 및 처리는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밖에도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이 조정되면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존 150%에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사안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