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담합 매출에 비해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이 8월3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 원인데 반해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은 1.8% 수준이었다. 

허 의원은 이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 매출액은 모두 81조 6398억 원에 이르렀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 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액은 2.5% 남짓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담합 '비용'으로 약간의 과징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바라봤다.

허 의원은 대기업들이 담합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장 지배력이 큰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도 39개사가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됐다"며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대기업 담합의 구체적 사례를 짚기도 했다.

허 의원은 "현대제철은 4조8천억 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 원대에 그쳤다"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역시 담합 매출만 각각 2~3조 원대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담합 수법이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진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