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경제형벌 등 주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열린 전략회의는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이재명 AI·자율주행·로봇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규제 과감히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회의 참석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발전의) 허들이 돼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

AI 저작권과 관련해 반복되는 저작권 협의, 소송리스크, 합리적 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졌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때 학습에 활용되는 ‘원본영상’ 관련 규제의 문제점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법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영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 의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도 크고 AI 모델의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원본영상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편도 다뤘다. 미국과 중국은 도서지역까지 자율주행 운행지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47개 시범운행지구는 지역과 운행에 제약이 있어 실증데이커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로봇의 설치장소나 관리인 상주 의무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