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의 운용수익을 꺼내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모는 90억 달러(12조 7천억 원)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약 12조7530억 원)를 회수했다”며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2년 10월에 진행됐던 첫 회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국부펀드 운용수익을 회수해 외화재원을 확보하고 난 후 정작 외평기금은 세수 결손 충당에 썼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시 이에 대해 “환율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 원을 세수 결손 보전에 투입하면서 “외화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국부펀드 자금을 먼저 끌어썼기에 이러한 해명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25년 6월에 진행됐던 두 번째 회수는 회수액에 비해 위탁액이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두 번째 회수는 올해 5월, 비상계엄·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위협으로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두 차례에 걸쳐 90억 달러를 회수하는 동안 정부가 국부펀드에 새로 위탁한 금액은 14억 달러에 그쳤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90억 달러(약 12조7530억 원)를 회수했다”며 “위탁기관의 운용수익 회수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오른쪽)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허 의원은 2022년 10월에 진행됐던 첫 회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국부펀드 운용수익을 회수해 외화재원을 확보하고 난 후 정작 외평기금은 세수 결손 충당에 썼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당시 이에 대해 “환율 위기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조치에 필요한 외화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듬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20조 원을 세수 결손 보전에 투입하면서 “외화보유액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고 허 의원은 전했다.
허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국부펀드 자금을 먼저 끌어썼기에 이러한 해명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25년 6월에 진행됐던 두 번째 회수는 회수액에 비해 위탁액이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두 번째 회수는 올해 5월, 비상계엄·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위협으로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강행됐다”며 “두 차례에 걸쳐 90억 달러를 회수하는 동안 정부가 국부펀드에 새로 위탁한 금액은 14억 달러에 그쳤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의 회수는 ‘위탁기관에 귀속하고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수가 가능하고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