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하려는 것은 해운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포스코그룹이 해운업 진출한다면 철광석 등의 대량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향후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의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산업 근간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의 해운업에 진출해도 물류비 절감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 선대 구성을 감안하면, 철강 원료 수입 물류비 감축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가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 거양해운을 설립해 해운업에 진출했지만 1995년 구조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협회 측은 “화주인 대기업이 해운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운임보다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한편, 공기업 자회사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위해 수송단가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이는 화주기업에게도 부담이다”고 주장했다.
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제3자물류(기업의 물류과정을 외부 물류기업에 맡기는 것) 촉진' 원칙에도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상운송법(해운법)은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의 화주가 해운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협회 측은 "포스코그룹이 해운업 진출한다면 철광석 등의 대량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향후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의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 산업 근간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해운협회가 11일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의 해운업에 진출해도 물류비 절감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 선대 구성을 감안하면, 철강 원료 수입 물류비 감축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코가 과거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 거양해운을 설립해 해운업에 진출했지만 1995년 구조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협회 측은 “화주인 대기업이 해운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운임보다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한편, 공기업 자회사는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위해 수송단가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이는 화주기업에게도 부담이다”고 주장했다.
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제3자물류(기업의 물류과정을 외부 물류기업에 맡기는 것) 촉진' 원칙에도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상운송법(해운법)은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의 화주가 해운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