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신청한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주식 5.93%를 보유한 4대주주이다.
 
법원, 트러스톤이 제기한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가처분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신청한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태광산업>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말 자사주 24.41%를 활용해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트러스톤 측은 이에 반대하며 법원에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6월30일과 7월30일에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절차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