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단행한 약 16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전했다.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은 미국 국내 시민단체, 원주민단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 전력망 정비 등에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했다.
2022년 승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근거로 두고 있는 보조금인데 트럼프 정부가 IRA를 폐지하면서 환경보호청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보호청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기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며 사기, 낭비,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보호청이 내린 조치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던 단체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1로 하급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네오미 리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보조금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를 다루는 전문법원인 연방청구법원에서 이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단행한 보조금 보류 또는 중단 재량권 행사는 수정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헌 행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서 이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 베스 배퍼드는 공식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고 풍부하며 저렴한 에너지 혜택을 전국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