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기반 확보 등을 위한 2025년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31일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법인세 1%p 인상'

▲ 기획재정부가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는 35%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14~45%의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했다.

현행 제계에서는 10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은 고소득자가 44억9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34억5400만 원으로 약 10억4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는 모든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올렸다.

그동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19%,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는 21%, 3천억 원 초과는 24%였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각 1%p씩 올라 구간별로 10%, 20%, 22%, 25%의 법인세가 매겨지게 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올리게 된 배경에 관해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 동안 8조1672억원(전년비 기준·순액법)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계산(누적법)한 세수 효과는 5년간 35조6천억 원이다.

이 밖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늘리고 교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지원 방안도 담겼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