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13개 법안 중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 농업4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7월 국회에서 처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어 "그 외에도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법안이 한 40여 건 된다"며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는 꼭 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농업4법 가운데 하나인 양곡관리법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무조건 정부의 쌀 의무 수매만 강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7월 국회에서 방송3법 처리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방송3법을 놓고 "방송3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받게 됐다"며 "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상법개정안을 두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를 보완해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만찬에서 국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이렇게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며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돼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