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1년, 하루 거래량 123억1천만 달러로 16% 늘어

▲ 외환시장 거래량 추이와 개장시간 연장 뒤 외환시장 거래량. <한국은행>

[비즈니스포스트]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뒤 거래량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을 맞아 현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당국은 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지금까지 모두 52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의 거래와 결제가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시간 연장 뒤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2024년 7월~2025년 6월)은 123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3%(17억3천만 달러),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보다는 44.6%(37억9천만 달러) 늘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와 비교해 2025년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컸다.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22억2천만 달러다. 전체 거래량의 18%를 차지한다.

외환당국은 앞으로 후속 보완조치를 추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의 안착과 연장시간대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최소거래량 기준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억 달러로 명확히 한다. 

현행 규정상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구체적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거래 실적 산정 시에는 ‘은행간시장 거래 실적’뿐만 아니라 ‘직거래 실적’도 50%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유예는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시스템 개발과 승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 제고를 위한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은 2026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수렴과 하위법령 개정,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번 후속조치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연장시간대 거래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를 위해 외국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향상 등 추가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