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와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 사이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589억 성과급 요구 소송 '화해'로 마무리]()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급이 보류된 약 589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 이유다.
화해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결정을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1월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15년 12월 보상 비율은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보류했다. 정희경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사진은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급이 보류된 약 589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 이유다.
화해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결정을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1월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15년 12월 보상 비율은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보류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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