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ETF의 복층 재간접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18일부터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복층 재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18일(잠정) 각각 공포·고시된다.

이에 따라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는 공포일인 18일부터 허용된다. 재간접리츠는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을 담은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소위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평가체계도 강화된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을 연 1회,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안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