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MBK·영풍 연합이 회사의 지급수수료 증가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아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급수수료는 2024년 2분기 98억 원에서 3분기 281억 원으로 3배 늘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경영권 방어와 가처분 소송 등에 대응하며 거액을 썼다는 것이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성항목인 지급수수료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으로 법률·세무·회계 자문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개인 지배권 방어 활동이 4분기에 더욱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24년 4분기 지급수수료도 3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 항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확대와 관련해 회계 수치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지배권 방어목적으로 최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돼야할 비용이 회사로 전가됐는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고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요청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법률자문비용, 홍보비용, 관련 수수료 등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어 최 회장과 관련 개인들의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격한 지급수수료 관련 법인의 비용과 개인의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하며, 회계정보 누락·왜곡으로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4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
고려아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지급수수료는 2024년 2분기 98억 원에서 3분기 281억 원으로 3배 늘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경영권 방어와 가처분 소송 등에 대응하며 거액을 썼다는 것이 MBK파트너스 측의 주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구성항목인 지급수수료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을 처리하는 항목으로 법률·세무·회계 자문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개인 지배권 방어 활동이 4분기에 더욱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24년 4분기 지급수수료도 3분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 항목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의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확대와 관련해 회계 수치 정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지배권 방어목적으로 최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돼야할 비용이 회사로 전가됐는지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고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요청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법률자문비용, 홍보비용, 관련 수수료 등 최 회장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어 최 회장과 관련 개인들의 비용으로 지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격한 지급수수료 관련 법인의 비용과 개인의 비용이 정확하게 구분돼야 하며, 회계정보 누락·왜곡으로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