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매각을 놓고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노조)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및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와 함께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 대상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G손보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 요청에 따라 MG손보의 기업가치, 보험계약자 지급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했지만 MG손보 노조가 실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1월9일 메리츠화재가 현장 실사를 시도할 당시 민감 경영정보와 개인정보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7일 실사를 재시도했다. 하지만 이때도 노조 방해로 진행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방해로 실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악화하며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4만 명 보험계약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매각 진행을 목표로 MG손보 노조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