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이진숙 헌재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 복귀, "할 일이 많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 기각 4인, 탄핵 인용 4인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가운데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내려준 것”이라며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