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제출시점부터 이행의무가 생겨나는 데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금융사에게는 시범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불완전히 수행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금감원이 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으로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제출시점부터 이행의무가 생겨나는 데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금융사에게는 시범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불완전히 수행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금감원이 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으로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