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e금융교육센터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은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에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금융교육 콘텐츠도 사용하기 쉽게 했다.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메뉴 체계를 정비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안내자료와 민원 및 신고 코너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콘텐츠 공유 등 협업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는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를 보강하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e금융교육센터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은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에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금융교육 콘텐츠도 사용하기 쉽게 했다.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메뉴 체계를 정비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였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안내자료와 민원 및 신고 코너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했다.
금융감독원은 “e금융교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콘텐츠 공유 등 협업을 확대하겠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는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를 보강하고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