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건설공사 공사비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3.9%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건설 공사비 표준시장단가 3.9% 상승, 물가변동분 반영 확대

▲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에서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표중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계산된다. 표준시장단가 가운데 재료비와 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에,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시장단가를 보면 항목 1832개 가운데 414개는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항목 1418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보다 3.9%, 올해 5월보다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내년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공종은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이다.

국토부는 표준품셈에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건설현장의 변화를 반영했다. 새 기준에 따른 표준품셈은 항목 1438개 가운데 357개 항목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기술 도입 및 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로 발굴하고 검증해 반영하기 위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